사회 사건·사고

'전과 50범' 승려, 주점에서 술마시고 시민·경찰 폭행 후..."기억 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09:28

수정 2023.06.20 14:0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50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던 승려가 누범 기간 중 만취 상태로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승려 A씨(54)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광주 동구의 한 야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30대 B씨를 향해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지구대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자 제지하는 C경사를 폭행했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동종 전과로 50차례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범 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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