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 여친에게 5일간 1117번 전화, 211차례 1원 송금한 40대 男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5 10:45

수정 2023.06.25 10:45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사진=뉴스1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 동안 10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B씨 명의 은행 계좌에 211차례 1원이나 100원만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했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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