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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배경, 스킬 등 유사한 웹소설 표절일까, 1심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5 13:45

수정 2023.06.25 13:45

유명 웹소설 작가 A씨, B씨에 "유사 웹소설, 배상하라" 5억원 손배소
법원, "소설 유사성 있으나 '전용 스킬' '고유 능력' 등 '게임물' 전형적 소재"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두 웹소설 간 공통된 인물·배경·사건·장면이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부분이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에 불가하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유명 웹소설 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웹소설 게시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부터 웹소설 C를 연재한 작가이며, B씨는 2018년 6월부터 웹소설 D를 연재해온 작가다. 두 소설 모두 다중 접속 역할수행 게임(MMORPG)을 모티프(소재)로 삼고 있다.

A씨는 B씨가 소설의 배경이되는 세계관의 묘사·소설에 등장하는 세력의 성격, 역할·주인공의 서사 등을 차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C소설에서 등장인물에게 주어진 권능에 대한 서술을 '전용 스킬' 또는 '전용 특성'이라고 지칭한다면 D소설에서는 '고유 능력'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인터넷 개인방송과 리얼리티 쇼의 성격이 맞물려 있는 세계관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두 소설 사이 유사성은 발견될 수 있으나 그 소재들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웹소설은 특정 모티프에 기반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클리셰의 따라 일정 장르로 분류돼 '○○물'로 불리는 경향이 있으며, 작가들은 제한된 분량 내 빠른 전개와 작품의 용이한 공감·소비를 위해 소위 '클리셰 비틀기'를 거쳐 창작이 이뤄진다"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소재가 쓰인 것이라면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소설은 MMORPG를 모티프로 한 소위 '게임물'에 해당하는 바 MMORPG의 근본적인 특성을 차용해 소설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장면이 일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게임물'에 해당하는 웹소설에 흔하게 이용하는 서술방식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소설이 MMORPG와 인터넷 개인방송 모티프가 유기적 결합 관계에 있어 강한 유사성이 존재함을 시사하기는 한다"면서도 "복수의 모티프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형식 등이 유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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