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도래
노동계 1만2210원 제시(26.9% 증액)
경영계 이번주 최초 요구안 제시...'동결' 가능성
노동계 1만2210원 제시(26.9% 증액)
경영계 이번주 최초 요구안 제시...'동결'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번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29일)을 앞두고 사용자 측의 지급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26.9%증액)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총은 25일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또 사용자 측의 지급 능력 측면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올해 12.7%로 여전히 높았고,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 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급 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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