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원천 차단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 2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홍성국·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홍 의원이 지난 2021년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의 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관련 개정안들은 소위 일정 가장 마지막에 논의되기로 했으나, 갑작스레 순서가 조정되며 빠르게 의결됐다.
최근 선행매매 혐의로 주식리딩방·유튜브 운영자가 무더기 구속되는 일이 생기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1대1 자문을 할 수 없는 사업자인데, 앞으로 1대1 상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이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또 '100% 이익 보장' 등 수익률을 명시하는 식의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밝히고 개별적인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해야 한다.
소위를 넘은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첫 관문을 여야 큰 이견이 없이 넘긴 만큼 앞으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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