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오늘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9 08:53

수정 2023.06.29 08:53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군20전투비행단에 소속됐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씨(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인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로 인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라며 전 전 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정모 장교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전 전 실장은 "저의 행동이 적절하진 않았지만 군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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