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원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한 원 회장은 "강종현씨를 아는가", "혐의를 인정하는가", "빗썸 관계사 CB 투자로 이익을 본 게 맞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강씨의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원 회장이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원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초록뱀미디어의 초록뱀그룹은 과거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와 빗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원 넘게 투자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씨는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콜옵션을 저가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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