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세우는 것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달 검찰 출정 때와 2심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뒤 달아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수감자 동료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누나인 김씨가 해당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인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이 들통났다.
아울러 누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 잠적한 뒤 애인 김모씨(46)가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연결해 준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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