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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하고 10만원? 500만원 물어내" 피해자 147명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9 11:04

수정 2023.07.09 18:47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에 '파쇄'
산업인력공단 상대 7억원대 소송 제기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히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5.23. /사진=뉴시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히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5.2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이 결국 집단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번졌다.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인력공단(산인공)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산인공 등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관할지역 등을 감안해 이송 처리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뉴스1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현 측은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공신력을 담보해야 할 주관기관이 절대 해서는 안될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이라며 "파쇄된 답안지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려낼 수 없게 된 수험생들에게 금전배상으로 법원이 얼마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4월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는 61개 종목·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누락돼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돼야 할 답안지 중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시험 답안지 1포대가 착오로 누락되면서 채점 전 파쇄 처리됐다.

산인공은 지난달 말에는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보상안을 마련해 공지했다.


그러나 재시험 및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결국 시험지 파쇄 사건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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