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피싱범에 '인증번호' 전달해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9 15:43

수정 2023.07.09 15:4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건넸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의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 SNS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부업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총 1100만원을 보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속인 후 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A씨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보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의 정보로 계좌를 개설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 검사는 A씨가 돈을 대가로 통장을 건넸다고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1년 7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러나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A씨가 통장 등 접근 매체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는 수익금 발생을 고지 받은 후로 접근 매체의 전달과 수익금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다"며 "단지 자신의 투자금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수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