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아무도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며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정보기술(IT)이나 기술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사건인 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한번 보고 의견서 낼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 첫기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 피고인들과 함께 사건 개요 설명 등을 할 수 있는 PT(프레젠테이션) 시간도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7주 뒤인 다음달 28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 거래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차이프로젝트 투자금 1221억원 부당이득 유치,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 결제수단 채택 청탁, 차이페이 고객 정보 무단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당초 신 전 대표 재판은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지난 5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인 지난 2010년 티켓몬스터를 창립한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재판부가 재배당되며 미뤄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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