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지난 7일 답변서 제출…재판부, 무변론 판결 취소 결정
[파이낸셜뉴스] SK이노베이션이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부동산을 비워달라며 노소영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재판이 노 관장 측의 답변서 제출로 인해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 선고에 앞서 무변론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4일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노 관장 측이 지난 5월 9일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대응하지 않자, 무변론으로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노 관장 측이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향후 변론기일 일정을 잡고,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14일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다. 서린빌딩 소유주는 SK위탁관리부동산(SK리츠)으로,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아트센터 나비에 빌려줬다.
한편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650만주)를 재산분할금으로 요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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