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강했던 30대 남성, 화이자백신 접종후 숨져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34세)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틀 뒤 왼쪽 팔 부위의 저림·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혼수상태로 있다가 나흘 뒤 숨졌다.
A씨는 평소 건강했고 별다른 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질병청은 부검 결과 A씨의 뇌에서 발견된 해면상 혈관종(혈관 기형의 일종)이 비외상성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백신과 연관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보상 판시
그러자 A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승인·허가돼 접종이 이뤄졌고, 백신이 사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A씨가 접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 반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면성 혈관종이 확인되긴 했지만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된 적 없었다"라며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생겼다면 막연히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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