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당에 들어가 볶음밥을 해달라고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상해,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 58분경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인 B씨(40)에게 볶음밥을 볶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30일 오후 9시 12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C씨(20·여)를 아무런 말 없이 쳐다보다 "창고 정리나 하시라고"라며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때 계산대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뒤, 계산대에 설치된 바코드 인식기를 잡아 C씨를 향해 총을 쏘듯이 자세를 잡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는 틈을 타 삼각김밥을 훔치거나, 종업원이 창고에 들어가자 담배를 절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대전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했다. 다만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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