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절교 때문에' 친구 죽였다던 여고생.."과거 피해자에 학교폭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4 05:45

수정 2023.07.14 05:4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여고생이 숨진 학생을 상대로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 A양이 지난해 8월, 숨진 B양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었다고 MBC가 보도했다.

A양은 앞서 경찰조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이날 B양의 집에서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다퉜고,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양이 B양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양의 유족은 “(B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는데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왔다”라며 “학급은 분리됐지만 (B양이) 이동수업 때마다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라고 매체에 전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 수위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도 벌이고 있다.

A양은 지난 12일 오후 12시쯤 서구에 있는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양은 범행 직후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해 경찰에 직접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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