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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한 50대男..결국 법의 심판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4 08:01

수정 2023.07.14 08:0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1년여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고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0개월,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명령받았으며,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양(당시 8세)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지명수배된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초등생 C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등 전과 8범으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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