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회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 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감리조치 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에 기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뿐 아니라 감사인이나 감사에게 고지한 자도 추가했다.
특히 △주도적 역할 등을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증거 제공 및 조사 완료 시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고발·통보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다. 현재는 이를 모두 충족해야 1단계 감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실시한 감리 시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취약점을 자진 공시 및 개선한 경우는 가중사유에서 제외토록 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수준을 위반행위·금액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했다. 지연제출 조치 수준은 ‘Ⅱ단계(지정제외점수 60점)’에서 ‘Ⅲ단계(30점)’로 1단계 하향하고, 3일 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하도록 했다.
기재사항 오류·누락 관련해서는 조치 수준 차등화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엔 각각에 대해 조치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또 상위 감사인군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 비중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엔 특정일로 설정돼있었으나, 이제 산정대상기간 매월 초일 전담인력 평균 인원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해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상)을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했다. 이들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를 가지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되고, 다만 마지막 대형비사장주식회사 별지 서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적용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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