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당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시기 조정
당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시기 조정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도시철도·택시·도시가스 요금이 올 하반기 이미 인상되거나 인상 예고된데 이어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도 인상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년간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상수도 요금은 2022년도 결산 기준 상수도 1t당 생산원가 879원 대비 평균 판매단가가 644원에 불과하고 요금 현실화율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계속되는 상수도 운영 적자에도 불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더 이상 적자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매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에 단일요금제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460원에서 2024년에 9720원(1260원 인상)으로, 2025년에 1만1160원(1440원 인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상수도 요금체계는 2021년 가정용 단일요금제 시행 성과를 반영해 일반용(2단계)과 욕탕용(3단계)의 누진 요금제를 업태 단순화 및 단일요금제로 개편돼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된다.
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에 대해 지난 20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함께 상수도 사용요금도 감면한다.
한편 인천시 공공요금은 오는 10월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기본요금이 150원 오른 1400원으로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8월부터 기본요금이 현재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인상된다. 택시 요금은 이달 1일부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현실화로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노후관로 교체 및 정수시설 고도화 등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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