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자 걷어차고 벌금형
벌금 미납해 천안교도소서 48일 노역
벌금 미납해 천안교도소서 48일 노역
[파이낸셜뉴스]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이병 트래비스 킹(23)이 경찰 순찰차를 걷어차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미납으로 노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킹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48일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킹은 천안교도소에서 지난 5월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8일동안 노역했다.
당초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 기간은 50일이었으나 지난해 범행을 저지른 당시 체포돼 이틀간 구금됐던 기간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46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순찰차에 탑승한 뒤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수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찼다. 당시 순찰차 수리비로 약 58만4000원이 나왔다.
그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25일 오전 9시40분경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 20대 남성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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