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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약속 어겨”…제보자X,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1 09:22

수정 2023.07.21 09:2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채널A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모씨가 “검찰이 가석방 약속을 어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양환승·석준협·노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씨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로부터 가석방을 약속받아 잦은 조사에 응했는데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지씨는 2016년 2월~2018년 8월까지 서울남부지검이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씨를 약 130차례 출정시켜 주가 조작 수사 등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지씨 측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한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도 “검사를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협박과 강요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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