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정에 서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법정싸움까지 휘말린 교사들의 사례도 드물지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던 B군을 말리고 훈육하다 보호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A씨는 B군이 급우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는데, 반성문에는 "반성할 이유가 없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밉고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군의 보호자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학부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법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다.
울산의 모 초동학교 담임교사 C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D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세운 뒤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며 야단쳤다. 또 D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라며 정규 수업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D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C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송결과와 별개로 교사들의 훈육이 수년간 법적 분쟁의 발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와 교사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교직을 떠난 한 교사(28)는 "보호자와 교사는 아이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만들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운명공동체이므로, 서로 신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환경은 보호자가 알지 못하는 변수가 많다"며 교사의 행동에 대해 나름의 상황과 이유가 있음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도 교사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사용자나 근로자 등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조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교육환경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으로 직접 의율할 수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하위법령에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를 보호하는 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