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도개편 설명회
고용노동부는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120~270일에 걸쳐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의 80% 하한액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2021년 기준 178만명의 수급자에게 12조625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는 우리 제도 특성상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하한액은 하루당 6만1568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하한액 3만4992원 대비 75.9% 급증했다.
고용부는 "수급자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7.9%인 45만명,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근로소득을 역전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지난해 9월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늘리고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욕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는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5년 전보다 24.4%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3.9%에서 지난해 28.0%까지 추락했다.
또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12개월 대비 짧고, 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이 마이너스 상태(-3조9000억원)인 점 등도 부작용으로 꼽았다. 이에 당정은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고,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실업급여 개편 목적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아니라 수급자의 구직 의욕을 높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게 문제이거나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탓에 개편에 나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고용보험료) 납부자와 수혜자 간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지, 제도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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