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교사를 향한 악성민원과 관련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악성민원 대응 체계 등을 담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현장교원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과 관련해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분명이 있다"라며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 대응 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된 교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 21일,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현장에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인디스쿨)에서 활동 중인 현장교원 16명이 참여했다. 인디스쿨은 2000년 시작된 초등교사 커뮤니티로, 전국 초등교사의 약 79% 수준인 14만3498명이 가입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육계에선 교권 침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한쪽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책임 부분이 빠지면서 최근 겪고 있는 교권 추락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쟁점은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하느냐'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에게도 학생 생활지도권이 부여됐으나, 권한 행사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학생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다. 다만 교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압수 등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학생인권조례 '사생활의 자유' 조항에서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예시를 들며 "'교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고시안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관련해 휴대전화 압수 권한 등이 거론되자 소지품 검사나, 체벌 등까지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교권 회복에 대해 지시한 만큼 변화는 있겠지만 학생 인권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휴대전화 압수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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