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친 20대 운전자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30분경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실제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의식이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구조대원은 A씨의 말에 따라 B씨를 단순 주취자로 분류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B씨는 자택까지 안내하는 경찰에게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돌려보냈고,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목격자 진술을 받던 경찰에게 A씨가 직접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B씨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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