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26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가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발제자인 김재동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연구회의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와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3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TF 구성으로 실효성 있는 실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 초안 구성을 위해 의원·전문가·공무원이 하나가 돼 수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거듭해 왔고 인천시의회 차원의 초안이 완성돼 현재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전달했다”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대표변호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회법 등에서 정하는 국회의 권한보다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해 징계요구권, 벌칙 규정, 고발 절차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유일무이한 입법기관인 만큼 입법행위의 공정하고 섬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및 보좌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1의원 최소 1보좌직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도형호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영리 행위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엄격한 겸직금지 규정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단비 시의원은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고민으로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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