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SG 사태' 키움증권·김익래 전 회장 자택 압색...'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8 09:47

수정 2023.07.28 09:47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모습. 2023.5.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모습. 2023.5.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73)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키움증권과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SG 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와 일당들은 이미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본사 압수수색 외에 확인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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