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안양, 양평, 이천, 수원 등 5개 시·군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원(544건) 등이다.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2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또 종교단체 B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밖에도 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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