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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판사' 징계 청구…8월부터 업무 배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1 15:04

수정 2023.07.31 15:04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이날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 이 판사 사건의 발생과 피의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받은 직후 이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전했다.

전국 법원은 지난 24일부터 8월 4일까지 하계 휴정기다.
이 시기에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이 판사 사건이 적발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데다 경찰로부터 피의사실을 전달받은 뒤에도 해당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늦장 대처'라는 비판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해당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주말이 지난 이날 징계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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