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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183건 적발… 국토부, 상시단속체계 구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1 11:00

수정 2023.08.01 18:06

#. 수도권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하청 업체인 A업체는 아파트 차수공사를 맡았다. 차수공사는 지반을 뚫어 시멘트 등을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A업체는 이 공사와 무관한 천공기 장비임대업체인 B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B업체는 건설업에도 등록되지 않은 곳이다. 정부는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B업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기로 했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무자격 업체 등에 불법으로 하도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중간)'을 실시한 결과, 29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진 108개 현장(37.0%)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146개사다. 원청이 97개사이고, 하청이 49개사다. 총 적발건수는 183건이다. 이중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이다. 전체 단속 건수의 68.1%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건설업 무등록업체 83개사, 해당 공종 무자격 업체 44개사다. 하청이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재하도급한 경우도 58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중 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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