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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한 판사, 대형 로펌서 고액연봉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폭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3 08:03

수정 2023.08.03 08:0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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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된 가운데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판사들이 대형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울산지법 소속 A 판사가 성매매를 저질러 징계를 앞둔 것을 두고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이럴 경우) 쫓겨나는데 우울한 예고를 하면 이분(성매매 판사)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 최대 로펌에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고, 법원은 A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난달 31일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 사건들을 언급했다. 그는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판사 한 분이 성매매를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그분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고 바로 대형로펌으로 갔다"라고 했다.
당시 이 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년 전에는 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는데 그분도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대형 로펌으로 갔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판사의 신분은 보장돼 있다.
기껏 해봐야 정직 1년까지 밖에 안된다"라며 "이런 게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현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며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변협(변호사협회)도 문제”라며 “이런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 달라져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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