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반성장위원회가 글로벌 ESG 공급망 실사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을 마쳤다.
3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 최종판 △국내 ESG 관련 법률(66개) 개정사항 △산업부의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동반위는 지난 2019년 협력사 CSR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5년째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실사 대비를 위한 ESG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2021년 사업 명칭을 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 대기업이 지정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자가진단·컨설팅(현장실사)을 지원 중이다.
특히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국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EU의 ESRS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다가오는 EU의 ESG 공급망 실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는 게 동반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의 3자 협의에 따른 최종안 시행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 발표 및 이에 따른 EU의 ESRS 수정안 발표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공급망 ESG 정보공시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연계를 통한 환경 특화 ESG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ESG 정보공시 가이드라인(가칭) 발간, 중소기업 환경정보공시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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