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같이 죽자" 전 애인 협박범, 조사실서 벽시계 깨트려 '자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4 14:54

수정 2023.08.04 14:54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스토킹범죄 피의자가 인천 한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가 조사실에서 벽시계를 깨트린 뒤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서 내 진술녹화실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자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전 연인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같이 죽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진술녹화실 벽에 걸려 있던 시계를 깨트린 뒤 유리 파편을 이용해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해로 목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뒤 당일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치료받고 돌아온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팀장이 A씨와 함께 있다가 조사관을 부르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자해했다"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자해한 당일 치료를 받고 돌아와 유치장에 입감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자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피의자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상시 감시하는 게 당연하다"라며 "피의자 감시·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조사실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또 논현서 담당 경찰관들의 피의자 관리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실에는 피의자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시계를 두도록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시계는 교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