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 규명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열흘 수 결과 나올 듯
신공공개심의위원회 열고 신상 공개 여부 결정
신공공개심의위원회 열고 신상 공개 여부 결정
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이날 최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 피의자 최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전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열흘 정도 걸린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전날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범행 당시 최씨의 심리상태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특히 흉기를 휘두르기 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최씨는 지난 5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최씨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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