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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범위·협의 방식 등 개정...규제혁신 속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7 13:34

수정 2023.08.07 13:34

임상준 환경부 차관. (환경부 제공) /사진=뉴스1
임상준 환경부 차관. (환경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환경 당국이 연접개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 범위를 명확히하는 등 '킬러규제'로 손꼽혔던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행정위를 주관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3개다.

우선 연접개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접개발시 평가 대상여부 판단이 최초 승인된 사업면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러 번 추가 승인이 있는 경우 최소 소규모 평가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면적으로 기준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도 바뀐다. 국가 재정사업뿐 아니라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 철도 건설사업에도 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하도록 해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공익사업 개발 허가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및 채취 허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되기 전에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이전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친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한화진 환경장관 취임 후 개발사업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 역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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