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의의 운전자 피해 확인…특수상해 등 추가입건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혜경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혐의로 주범 A씨(26)를 구속기소하고 주요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차량 동승 등 단순 가담자 40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하남, 용인, 원주시 등에서 80회에 걸쳐 총 6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14일 52명 규모의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구직사이트 광고를 통해 '일당 30~5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려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할 단순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모텔에서 숙식하며 범행을 연습한 뒤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선의의 운전자 80명 전원에게 보험사기 사건이었음을 안내하고 진술을 청취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최대 5주 상해 및 1000만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당하고도 배상은 커녕 오히려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추가 입건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선의의 운전자들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해 치료비 및 수리비 청구,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민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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