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연제구 거제동 34층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 6층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노동자 A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아파트 6층에 있는 유리창을 교체하는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약 2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작업장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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