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증가에 상속세액 결정 등
개인·기업 보유 특허평가 수요 급증
개인·기업 보유 특허평가 수요 급증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변리사의 '감정' 업무를 가치평가를 포함한 '가액감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발의된 이 법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 등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각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모호한 변리사의 감정 업무를 명확히 해 IP 가치평가 등 수요에 대응하고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간 특허 거래·라이선스도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IP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요 증가에도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 및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변리사의 가치평가 업무 영역을 명확히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상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의 개정 보고서에서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 가운데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해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올해 초 감정평가사협회는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는 감평사의 고유업무'라며 국회에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변리사업계는 해당 법안이 기존의 업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점이라는 입장이다.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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