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 서울 관악산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잠정적 사인이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모씨(30)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확인을 위해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이 나오면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 사인이라면 살인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다.
현재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으며 자료를 분석 중이다.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공개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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