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등산로 강간살인' 30대 男, 범행 전 '성폭행·살인' 검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13:25

수정 2023.08.22 13:25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야산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모씨(30)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휴대전화·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확보 중인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대부분 가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및 지난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또 관련 자료 등을 확보·분석 후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최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피해자 사망에 따라 경찰은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강간상해죄에서 강간살인죄로 변경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공개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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