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단어 사실처럼 표기해 기업 이미지 실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동부지법 제15민사부에 배정됐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이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위 학회장은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데 대해 해당 코인을 제작한 위메이드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5월 위 회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 자극적인 단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학회 성명서에 표기하고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해 온 것처럼 주장해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게임산업협회도 당시 입장문을 내고 "개인의 추측 및 견해에 불과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트려 게임산업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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