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이해충돌 의혹
野 "품위유지·청렴·직권남용금지 위반"
김남국 징계안과 병합 심사 가능성 주목
野 "품위유지·청렴·직권남용금지 위반"
김남국 징계안과 병합 심사 가능성 주목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고액의 가상 자산 보유 및 거래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과에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권 의원 제소 의사를 밝힌 뒤 11일 만이다.
앞서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상 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 액수 10억 원 이상의 가상 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가상 자산을 보유·거래한 권 의원이 2021년 5월에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기에 이해 충돌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권 장관이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2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3조 청렴의무, 제4조 직권남용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통해 "권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및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한 입법권을 개인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리위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보다 많은 거래횟수를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이해충돌 소지도 있기에 같은 기준을 두고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판단 기준을 정하면 후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도 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 김 의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얘기하면 그걸 나중에 권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윤리위에서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권 의원의 징계안이 병합심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리위는 이날 1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결정하려 했으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요청하며 불발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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