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2학년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에게 식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등과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같은 반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흉기를 휘두르는 이슈가 최근 상당하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에서 정한 구속사유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를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주거불안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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