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세훈 명예훼손' 김용호 공소 기각…처벌불원서 제출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10:21

수정 2023.08.23 10:21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씨가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1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검찰 공소 기각 결론을 내렸다.

앞서 오 시장은 재판부에 김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씨는 지난해 3월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TBS 진행자인 김어준 씨와 관련해 "오 시장이 김씨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씨가 오 시장 재선 등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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