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성 감소…보호관찰 처분은 과도"
[파이낸셜뉴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처분은 제외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50만원의 추징도 유지하기로 했다.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 시간은 20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사회봉사 시간은 150시간으로 늘어났다.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도 다짐하고 있다"며 "각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을 제외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호관찰까지 선고한 원심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보호관찰 부분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되 사회봉사 시간은 가중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기업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약 1g의 대마를 소지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조씨 외에도 남양유업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등 제벌 3세를 마약류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지난 3월 1심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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