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중국인 소식통 "中 당국 리스트 작성 중, 작은 지방은 이미 韓제품 규제 시작"
- 중국 대형 로펌 변호사 "중국산 규제, 미국도 쓰는 수법"
- 중국 대형 로펌 변호사 "중국산 규제, 미국도 쓰는 수법"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당국이 일본산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한 뒤 재가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까지 전면적인 방사능 검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일본 오염수 방류 갈등의 ‘불똥’이 한국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은 지방은 이미 韓제품 규제 시작"
27일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중국인 소식통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과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식품과 공산품까지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한국이 수입한 일본 상품을 중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도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등 일본과 똑같은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가 대상 상품 리스트까지 만들고 있으며, 일부 작은 지방은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의 전략은 통관을 지연시켜 결국 해당 상품의 유통기한 내지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인데, 중국 특유의 방식으로 다양한 명분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과 홍콩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기 한 달 보름여 전인 지난달 7일부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에 착수했다. 방사선 검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을 통제하는 일종의 ‘경고’ 성격이다.
또 일본에서 수입한 과자, 술 등 식품 통관이 중국 북부 세관에서 지연되고 있다. 이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수산물 검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명분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과학적 검증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염수와 관련이 있는 식품·공산품 등도 방사선에 오염됐을 수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일본산 원료를 사용해 타국에서 가공품을 만들었을 경우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피력했다.
중국산 규제, 미국도 쓰는 수법
중국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등 타국까지 제재를 확대할 경우 미국에 대응하는 성격도 갖게 된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통해 강제 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산 완제품뿐 아니라 원료·반제품·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을 대중국 포위망 대열에 적극 합류시키는 상황이다.
중국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한국이 후쿠시마 제품을 가공해 중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 중국이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산 소재를 쓰는 외국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미국도 쓰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규제에 관한 이슈”라며 “기술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실제 쓸지 말지는 양국(한중) 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공산품 생산 일본 기업들도 방사선 검사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뷰티 브랜드인 카오는 “중국이 공식으로 수입한 제품은 모두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또 일본에 제조 공장을 둔 화장품 브랜드 SK-II나 무인양품은 오염수와 연관이 없다는 점을 적극 해명하고 있다.
중국의 한 명문대학교 교수 역시 “충분히 중국이 제재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에서 자국산 수산물 판매가 급증했으며, 일본행 단체여행 취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신경위와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가 보도했다. 아울러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에선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중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은 중국 내 반일 감정을 고려해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경계 태세 강화에 나섰다고 교토통신이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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