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기간이 다음 달부터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우선시행할 수있는 후속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즉시분리기간은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됐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수렴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로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도 확대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시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총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시범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원 스톱(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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