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은평구 흉기 난동' 30대 男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7 19:39

수정 2023.08.27 19:44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경찰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경찰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2시간여 대치 끝에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7시30분께부터 10시 5분께까지 서울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을 불러달라', '술을 사달라' 등의 요구를 하면서 경찰과 3시간 가까이 대치하다가 특공대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장이 현장 지휘를 하고 지역경찰·강력팀 등 총력대응했으며, 경찰특공대 21명이 현장에 투입된 끝에 A씨가 제압됐다.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A씨 가방에서 흉기 6점, 자해 시도 현장에서 흉기 2점을 압수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술을 마신 장소는 사건 현장 인근으로 확인됐다.
그는 필로폰 등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음성'이 나왔으며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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