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력 있는 2만곳 대상
한 업체 3번 이상 방문
한 업체 3번 이상 방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00일간 고강도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연중 모니터링 중이지만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우선 올해 수입 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했다. 중점 품목을 포함해 수입 이력이 있는 2만여곳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 5∼6월 실시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업체당 점검 횟수도 3배 강화하겠다"며 "한 업체를 3번 이상 지속해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 업체를 3회 이상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특히 정부는 특별점검 기간 지자체에도 수입 수산물의 이동 이력, 거래량 등의 정보가 담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일인 24일과 25일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에서 세슘과 삼중수소가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류 이후 해수부가 남동·남서·제주 등 3개 해역 15개 지점에서 실시한 방사능 조사 중 5개 지점의 결과를 도출한 결과다.
정부는 기존 92개 해양 방사능 정기조사 정점에 7월 말부터 108개를 추가해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08개 정점은 연안 75개, 원근해 33개로 연안의 해수 조사는 해수부가, 원근해의 해수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한다.
박 차관은 "긴급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까운 바다부터 먼바다까지 총 187개의 시료를 채취했다"며 "이날 오전 기준 세슘 142건, 삼중수소 147건의 시료 분석을 완료했으며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대통령실이 이날부터 1주일간 매일 청사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며 "우리 바다 해산물이 이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이보다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수산물을 거의 매일 드시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 여러분이 우리 바다, 우리 해역에서 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걱정하지 말고 많이 소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해수부를 중심으로 여러 소비 진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상징적인 의미나 어민·국민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고 실질적인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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