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판례 근거
"관리자 책임 있어"
"관리자 책임 있어"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수사 과정에서 해군 검찰단에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군 검찰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 사단장이 현장 방문 및 보고를 통해 채 상병 등이 물이 불어난 위험한 상황에서 입수 수색한 것을 알면서도 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도·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지난 2019년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례 등에서 대표이사나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군검찰이 모두 임 사단장에게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며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도, 법리적 판단도 내놓지 않고 수사에 개입해 무작정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라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임 사단장이 당시 무리하게 안전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 항명 혐의로 입건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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