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지급 중단,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30%만 지급
경기도 1차 추경안에 도비 매칭분 반영 추진
경기도 1차 추경안에 도비 매칭분 반영 추진
이는 성남시가 내년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선언하며, 올해 예산을 지난 1월 뒤늦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분담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성남시는 지난 8월 29일 경기도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 1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500만원 중 성남시 부담 예산 31억5200만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2월,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분기 대상 청년(8496명)에게 우선 전액 시 예산 23억6700만원을 투입해 4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3분기 신청 중단을 초래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이로 인해 성남시는 2분기 기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8500만원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의 30%인 7만5000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게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성남시 거주 만24세 청년에게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성남시는 같은 날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경기도 보조금 미편성 사태는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하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당초 성남시는 올해 본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내년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결정하고,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준예산 사태까지 빚었다.
시의회는 뒤늦게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올해 1월 13일 2023년도 성남시 본예산안을 뒤늦게 처리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최초로 시작한 청년기본소득은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의 주도로 지난 8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폐지됐다.
다만 폐지 조례안 통과 시 부대조건을 달아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올해까지는 시행되고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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